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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난임시술비 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4.01.06조회수 : 471

※ 난임세액 공제 대상

- 보조생식술을 시행한 자 [인공수정,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

 

※ 난임세액 공제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미혼 여성의 난자동결

- 보조생식술 외 시술을 위한 기본검사, 면역검사, 염색체 검사,

  유전자 검사, 자궁경 검사, 시술 후 임신 관련 진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발급방법

방문 발급 또는 팩스 요청 

◎ 내원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진료종료 1시간 전까지 신청 부탁 드립니다.

월/화/목/금: 15:00 까지 / 수:10:30 까지 / 토:11:30 까지

 

◎ 팩스 발송 원하시는 경우 상담톡에 서류 받으실 팩스번호 남겨주세요. 

순차적으로 발송 처리되며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서류 전송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월/화/목/금 : 07:30~15:00 까지, 수 : 07:30~10:30 까지 신청건 → 당일 발송

월/화/목/금 : 15:00 이후, 수 : 10:30 이후 신청건 → 다음날 발송

토요일/공휴일 : 발급 업무 안함



※ 주의사항

- 내원 시 5층 접수/수납 데스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만 제한됩니다.


** 전체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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