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안내

제증명발급 안내

제증명 발급 절차

  • 1원무과 접수

    원무과 접수

  • 2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

    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

  • 3원무과 날인 후 수납

    원무과 날인 후 수납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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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사본발급신청자 신청자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본인 ●
환자의 친족 ● ●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 ● ●

*구비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2. 대리인 :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본인 및 친족 이외의 본인이 지정한 위임자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4. 친족관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5.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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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신청자구분 구비서류 비고
사망환자
  • 의무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비고란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 부상환자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자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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