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안내

지원사업/보험 안내

2022년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2.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2023년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1 만원)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령제한 없음)
  3.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 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문의 :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본인부담률 30%) 만45세 이상(본인부담률 50%)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횟수 및 기타 문의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원대상
  1.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9회) 소진한 난임 부부 (단, 여성 기준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부부)
  2. 소득기준 제한 없음, 사실혼부부 지원 가능
지원내용
  1.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으로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로 전환된 비용 (1회, 최대 지원금액 180만원)
  2.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비용지원은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홈페이지에서 신청홈페이지 방문
  • 온라인 신청불가 시
    여성 난임자 거주지(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
연령 구분 시술 구분 급여 횟수 본인 부담률
만45세 미만 시험관아기시술 (신선) 9 30%
시험관아기시술 (동결) 7 30%
인공수정 5 30%
만45세 이상 시험관아기시술 (신선) 9 50%
시험관아기시술 (동결) 7 50%
인공수정 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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