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안내

지원사업/보험 안내

2022년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2.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2023년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1 만원)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령제한 없음)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문의 :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본인부담률 30%) 만45세 이상(본인부담률 50%)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
연령 구분 시술 구분 급여 횟수 본인 부담률
만45세 미만 시험관아기시술 (신선) 9 30%
시험관아기시술 (동결) 7 30%
인공수정 5 30%
만45세 이상 시험관아기시술 (신선) 9 50%
시험관아기시술 (동결) 7 50%
인공수정 5 50%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 확대 내용(2023년 7월 1일)

* 지원횟수 및 기타 문의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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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불가 시
      여성 난임자 거주지(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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