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보험 안내
2022년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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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2023년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1 만원)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령제한 없음)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 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문의 :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44세 이하(본인부담률 30%) |
만45세 이상(본인부담률 50%)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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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9회) 소진한 난임 부부 (단, 여성 기준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부부)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사실혼부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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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으로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로 전환된 비용 (1회, 최대 지원금액 180만원)
-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비용지원은 제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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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홈페이지에서 신청홈페이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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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불가 시
여성 난임자 거주지(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
연령 구분 |
시술 구분 |
급여 횟수 |
본인 부담률 |
만45세 미만 |
시험관아기시술 (신선) |
9 |
30% |
시험관아기시술 (동결) |
7 |
30% |
인공수정 |
5 |
30% |
만45세 이상 |
시험관아기시술 (신선) |
9 |
50% |
시험관아기시술 (동결) |
7 |
50% |
인공수정 |
5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