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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난임시술비 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2.12.30조회수 : 653


※ 난임세액 공제 대상

- 보조생식술을 시행한 자 [인공수정,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

※ 난임세액 공제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미혼 여성의 난자동결

- 보조생식술 외 시술을 위한 기본검사, 면역검사, 염색체 검사,

유전자 검사, 자궁경 검사, 시술 후 임신 관련 진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발급방법

방문 발급 또는 팩스 요청

- 당일 발급은 월,화,목,금 7:30 ~ 15:00 /수, 토 7:30 ~ 11:00 신청 건에 대해 가능합니다.

- 월,화,목,금 15:00 / 수,토 11:00 이후 신청 건의 경우 다음날 발급이 진행됩니다.

- 토요일을 비롯한 공휴일 신청 건의 경우 평일 근무일 발급이 진행됩니다.

- 팩스 요청건은 순차적으로 전송되다보니, 3-4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 주의사항

- 내원 시 5층 접수/수납 데스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고, 대리인일 경우 추가 서류를 지참하세요.

- 대리인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만 관해서 한정됩니다.

※ 대리인 방문 시 필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전체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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