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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난임지원 사업안내
작성자 : 감자와 눈사람 여성의원(PNSfertility@gmail.com)작성일 : 2022.01.25조회수 : 875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확인된 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2인 가구 기준 월소득 586.8만원)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신청방법]

1. 관할 보건소에 지원 가능 대상자인지 확인

2. 병원에서 난임진단서 발급(발급 전, 검사 필수 - 정자검사 6개월이내, 나팔관검사, 배란검사)

3.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구비서류는 보건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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